설교문2014. 9. 25. 14:01

<새벽예배 설교문>
출애굽기 21장 1-11절 / 면제년 법, 레디컬한 하나님??

창세기 20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일컬어 계약 법전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법전이라 하여 계약 법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계약법전은 십계명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시행세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각 계명에 해당하는 각론으로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열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1-11절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안식일 계명의 각론적인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족인 히브리 노예의 인권과 생존권을 세심하게 배려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법을 ‘면제년 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면제년법은 매우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노예 소유를 정당하게 하는 법인데 뭐가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법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율법에서 히브리 동족 간에 노예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파격적이라면 노예를 갖지 말게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노예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단 7년에 한 번 그들의 노예 신분을 면제 해주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이 새벽의 몽롱한 상태에서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신적 적응(divine accommodation)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이 인간의 수준에 따라 적응하며 맞춰 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최선에 맞추기 힘든 상태입니다. 인간이 그 최선의 상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도덕적인 수준과 문화적인 수준의 발달 정도에 따라 자신의 눈높이를 낮춘다는 거죠. 지금의 문명 단계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전쟁으로 남녀 비율이 1대 5정도 됩니다. 여자들이 남아 도는 것이죠. 일부일처제가 되면 다섯 명 중 네 명의 여자는 남편을 못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문화 수준에서 일부다처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도덕 수준을 낮추어 제시하는 최선의 단계였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노예제도 자체의 야만성을 교육시키기에는 인간의 도덕감이 너무 낙후되었고 당시의 모든 문화에서 노예제도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왜 이 면제년 법이 파격적인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면제년 법의 핵심은 히브리 형제 자매들이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었더라도 7년째 되는 날에는 그들을 다시 자유민의 신분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노예는 사유재산인데 이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만원짜리 한 장 포기하기 힘든 것이 우리네 욕심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포기하라구요. 그것도 6년만 써먹고 자유민으로 만든다구요? 미쳤습니까? 얼마에 산건데 공짜로 풀어줍니까? 정말 미친 사람 아니고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미치신 거지요. 그러기에 이 법은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면제년 법은 히브리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 맞게 다시 율법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나온 법이 레위기 희년법입니다. 7년마다 안되니까 7년을 7번 지난 50년에 한 번씩이라도 노예를 자유민으로 풀어주라는 것이지요. 이 희년법도 너무나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제도이기에 지켜지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광종 때 노비 안검법이란 법을 만들었습니다. 노비들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하기 위해서죠. 원래의 의도는 귀족들을 견재하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성종 때 노비 환천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방면했던 노비들을 다시 노비로 불러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풀려났던 노비를 다시 노비화 한 것이죠. 노비안검법은 정말 수준 높은 법이었지만 그 법을 시행하기에는 백성의 수준이 따라주지 못했던 것이지요. 또한 귀족들의 욕심은 그들을 그냥 놔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7년마다 노예를 자유민이 되게 했을까요? 노예가 자유민이 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비를 자유민으로 해방시키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빈부격차와 신분이 세습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버지가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의 땅에 빌붙어 소작을 하더라도 아들은 자작농으로 자기 땅을 경작하게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면제년 법을 만든 깊은 뜻이며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입니다.
두번째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자유농민이 모자라면 국방의 기초 단위가 모자라게 됩니다. 노비는 절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킬 땅이 있는 자유농민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노비는 지킬 땅이 없으니 전쟁에 나가 봐야 싸울 뜻이 없고 오히려 도망갈 기회만 제공하기에 전쟁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노비가 줄고 자유 농민이 많아지면 국방 의무의 단위가 많아지는 겁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땅이 없고 전쟁에 못나가는 노예와 애만 낳는 사람을 프로레탈리야라고 불렀습니다. 국방의 기본 단위도 안되는 하층민들을 프로레탈리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면제년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더 튼튼한 나라로 서가길 바라셨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보며 하나님은 이 면제년 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우리네 형제와 자매 이웃들의 사정을 안타까워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빈부 격차가 세습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난이 되물림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십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형제들의 생존권이 침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자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법들이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스템과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민생법안들이 통과 되지 못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들 안에는 특정집단의 경제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파괴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들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가 우려되는 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도 건축회사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법이죠. 유치원 초중고 근처에도 관광 호텔을 지을 수 있게하는 관광진흥법은 도덕도 무시한 체 특정집단을 배불려 주기 위한 법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같은 경우에도 세제 등 각종 혜택으로 5조원 이상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공익을 위해 하는 일은 별로 없는 농협이 자기 자본 초과 출자를 가능케 해 리스크를 키우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들은 가난한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인대도 중점처리 법안이라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나라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율법정신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이웃과 형제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면제년 법을 통해 드러내시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교회와 기독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speram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