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문2014. 12. 12. 04:52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제도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의 성읍과 땅에 관한 것이고 두번째는 도피성에 관한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발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인들의 성읍과 기업에 관한 제도를 봅니다. 레위인들이 영구적인 경작지인 농토를 받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거주지와 목초지를 할당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경작지가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생계는 일반 세속 지파들의 아낌 없는 예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일반 세속 지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레위인들은 일반 지파가 받은 복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죠. 이것은 레위족과 나머지 세속 지파들은 상호 의존적으로 번영하도록 예정된 것이지요. 우리 교우들의 관계가 서로 이런 상호 의존적으로 번영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빌어주는 복으로 니가 잘되고, 니가 잘 되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는 너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뭐 이런 관계인 것이죠.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말입니다.

 

두번째 법령은 도피성 제도 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뭐냐면요 사적인 보복을 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도피성제도는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도피성은 일종의 감옥입니다.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가게 되는 수감되어 보호되는 감옥인 것이죠.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문화로는 살인을 당한 가족이나 친족이 살인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친족 피붙이 복수법이라 했습니다. 친족 비붙이를 전문적으로 고엘이라 불렀는데요. 이 고엘로부터 살인자를 보호하는 법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그 도끼 자루가 빠져서 친구를 죽였을 때 그 친구의 아들이 친족피붙이 복수법에 의해서 그 살인자를 잡아 죽이지 못하도록 6개의 감옥 중에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냐 비고의적인 살인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하는 것이죠. 오늘 날로 치자면 검찰과 판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가에 의한 사법기관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회중들이 판단했습니다.

 

비 고의적이고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이 판단될 때 회중들은 그 살인자를 도피성 감옥으로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이 비고의적인 살인자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 방법 밖에 없었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이상 풀려날 수 없습니다. 속전으로 풀려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보석금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돈으로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곳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는 것이거든요. 제사장의 죽음 없이는 죄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의 죽음으로만 그 죄인의 죄가 끝이 나듯,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우리 죄가 해결되는 놀라운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개입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친족 복수법이 있었습니다. 친족복수법은 당사자 해결의 원칙입니다. 사법기관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당사자 해결의 원칙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1:23의 동해동량보복의 법칙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해에 대해 똑같은 량으로 갚아주라는 법이죠.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니까 잔인한 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동해동량 보복법은 결코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이 동해동량보복의 법칙이 왜 잔인한 법이 아니냐면, 최소보복의 법칙을 어필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은 참 잔인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잖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초과보복을 할 마음이 있지만 하지 말고 똑같은 양으로 보복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당한 것의 배로 갚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볼팬으로 내 눈을 찔렸다. 그러면 내 눈이 찔린 상태에서 공격을 먼저 당한 사람은 증오심과 복수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두 번은 찔러야 그 마음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찌르라니까 보복을 최소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동해동량보복 법칙은 인도주의적인 보복억제법이이기 때문에 결코 잔인한 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동해동량보복 법칙도 인도주의적인 법인데 도피성은 한 걸음 더 나아 동해동량보복까지도 행하지 말라고 하니 더욱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복을 억제하고 부지중에 살해한 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생명존중의 성품이 이 법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제도를 살펴 보았습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거주지와 목초지 제공과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두가지 법에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적인 자비가 녹아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생계를 걱정하시며 그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또한 원수 갚는 마음과 되갚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억누르시고 원수를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speramus